태풍 카눈으로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으신 분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 사유재산피해신고안내
- 태풍 카눈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사유재산피해신고안내
재난으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면 재난지원금등 지원대상이 됩니다.
태풍 카눈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자연재난을 선택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을 누른 후 신규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피해정보 버튼을 눌러 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하단의 접수 버튼을 꼭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가 됩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 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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